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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박근혜법’ 추진?…이미 통과 안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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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법 개정안 거부 논란과 관련해 야당 측에서 이른바 ‘박근혜법’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청와대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반발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당시 발의된 법안의 경우에도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측 주장 역시 감정적인 대응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오후 늦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1998년 박 대통령이 서명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재발의하겠다’는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민 대변인은 “1998년 당시의 국회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거부권이 행사된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서 지난달 25일 같은 내용의 보도해명자료를 내놨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청와대가 낸 해명자료는 박 대통령이 1998년과 1999년에 안상수·변정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만큼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반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찬성했던 개정안의 경우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던 만큼 이번에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이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과거 박 대통령이 찬성했던 개정안을 이번에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과 엮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특히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도록 한 당시 개정안 역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내용인 만큼 이를 다시 추진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또 당시 개정안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강제력이 있다는 이 의원의 주장 역시 자의적인 판단인 만큼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법 추진' 주장에 대해 “당시에 (박 대통령이 서명한)개정안은 (국회에서)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국회법 98조2항(행정입법 제한 관련 조항)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기존 98조2항이 있으니까 개정할 필요가 없어 통과가 안됐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에도 현행법이 더 낫다고 판단해 통과되지 않았던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게 맞느냐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통과되지 않은 것을 갖고 이러는 것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개정안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더 강력하다'고 한 것은 자의적인 표현”이라며 “당시에는 강제성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었던 만큼 더 강력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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