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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조원대 상품권 사기...다단계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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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사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상품권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1조원 이상 받아 챙기고 3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방문판매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상품권 발행사인 ㅈ사 대표 윤모씨(41)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모씨(51) 등 10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윤씨 등은 서울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상품권을 발행, 이 상품권에 투자하면 4개월에 3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005년 5월부터 10만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조6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의 125~14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이 상품권의 5%를 할인해 현금으로 환전해줬다.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은 모두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조달해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기존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일의 치밀함을 위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간부 출신인 윤씨는 방문판매업 종사자를 판매업자로 모집해 활용했고, 결속력이 좋다는 점을 노리고 교회 신도들을 투자자로 집중 공략했다. 또 수석본부장, 본부장, 부장, 상근딜러, 딜러 등으로 다단계조직을 구성해 영업 활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윤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배모씨를 이사로 재직시키면서 상품권 발행사와 판매사, 매입 및 환전 업체, 전산 관리업체 등 4개 법인으로 분리해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주유소 일부 지점 등을 가맹점으로 포섭한 뒤 마치 모든 지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으며, 총 4000여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수익사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율의 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일정 단계에 이르면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대규모의 피해가 예견된다”며 “이미 발행사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1년간 1300억원의 단기 순손실 상태로, 그대로 놔뒀을 경우 30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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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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