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2000년 2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정·의결된 바 있다”며 “지난 5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서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며“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히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항”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서 '요구'라는 표현이 '요청'으로 바뀐 데 대해서도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며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져 있다”며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