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의 강제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의요구안 의결에 따라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을 넘는 160석인데다 친박계와 지도부의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재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