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2℃
  • 흐림강릉 7.0℃
  • 서울 3.0℃
  • 대전 4.2℃
  • 흐림대구 8.4℃
  • 울산 8.9℃
  • 광주 6.0℃
  • 흐림부산 11.1℃
  • 흐림고창 5.6℃
  • 제주 13.8℃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4.0℃
  • 흐림강진군 6.7℃
  • 흐림경주시 9.3℃
  • 흐림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정치

朴대통령 ‘국회법안’ 거부권 행사하나?

URL복사

25일 국무회의…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주목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부 기류를 감안할 때 25일 국무회의에서의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국회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시각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앞서 청와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정부에 이송되자 "한 글자를 고쳤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정부는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국회에 검토하여 처리하고'라는 원안의 내용에서 '요구'만 '요청'으로 바뀌었다.

박 대통령도 이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여야가 합의로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부분·변경은 강제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국회법의 위헌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기류다. 여야 간 완전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야당이 강제성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까지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배라는 법리학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생 차원의 문제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회의 과도한 간섭으로 경제활성화 등 정부 정책이 차질을 빚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된다는 것이다.

여권의 분위기도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책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계 좌장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전날 정 의장을 만나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거부권 행사시 재의에 부치지 말고 법안을 폐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내에서 친박계 의원들은 물론,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은 불가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을 넘는 160석인데다 친박계와 지도부의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재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에 맞춰 국회법 개정안 폐기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법 개정안의 이송일이 지난 1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으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거부권 정국'이 펼쳐지는 게 박 대통령으로서도 이로울 게 없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여론의 추이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민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 여부를 포함한 25일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나오지 않았다"며 "오늘 오후 늦게나 내일 아침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