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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신사 다단계 판매 위법성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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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통신사들의 휴대폰 다단계 판매(네트워크 판매)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다단계 판매는 1995년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합법화됐다. 판매 단계가 1단계로 끝나는 방문판매와 달리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다. 다단계 판매 시장은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선 다단계 판매가 인적 네트워크 기반의 수직적 연결 구조라는 점에서 과거 불법 피라미드 영업방식과 유사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피라미드 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영업방식이 다르다고 항변한다.

피라미드 판매는 입회비가 비싸고 한 번 가입하면 탈퇴하기 어려운 반면 휴대폰 다단계 판매는 1만원 이하의 저렴한 입회비에 가입 탈퇴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또 피라미드 판매는 상품 구매나 사재기를 강요하지만 휴대폰 다단계 판매는 1인당 최대 4회선 이상 개통이 불가능한 상품 특성상 강매나 사재기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한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있다. 피라미드 판매를 거치는 일부 제품은 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되며 구매 후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휴대폰은 단통법 시행에 따라 출고가격과 보조금(지원금)이 공시돼 시중보다 비싸게 속여 파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신업계는 대리점, 판매점 등 중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데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입한 소비자는 이탈율이 낮다는 점에서 다단계 판매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통신사는 경쟁사의 우량 대리점을 쉽게 영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 매주 판매원에게 수당을 정산해줘야 하는 다단계 영업특성상 현금 유동성에 여유가 있는 대형 대리점이 네트워크 판매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사는 유통망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다단계 판매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다단계 판매는 소비자 스스로 판매원이 되는 형태인 데다 유통과정 단축에 따른 절감 비용 일부를 판매원에 후원 수당으로 지급해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

휴대폰 다단계 판매 관계자는 "규정이 까다로운 방문판매법을 잘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지만 '다단계'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도 (다단계 판매를)감시대상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유통방식의 한 형태로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오프라인 매장 영업 만을 고수하기 어렵게 됐다"며 "오프라인 매장에 찾아가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지인을 통해 가입해 밀착 AS를 기대할 수 있는 다단계 판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만큼 영업방식도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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