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하이트진로(주)가 아무런 근거없이 경쟁사 '소주에 독이 들어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쟁 사업자의 소주를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된 것으로 비방 광고한 하이트진로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 현수막·전단지를 통해 경쟁사인 롯데칠성음료(주) 소주 '처음처럼'에 대한 비방광고를 했다.
'처음처럼 소주, 알칼리환원수는 인체에 치명적', '처음처럼 독 이래도 되는건가요', '충격! 처음처럼 불법제조 독인가? 물인가?' 등 롯데칠성음료(주)의 '처음처럼' 소주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광고는 서울, 경기지역 유흥가, 술집 등에 배포됐고,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전까지 시장점유율 1위인 처음처럼은 2위로 밀려났고, 대신 2위였던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이 소주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고도 본사 주도로 이런 광고를 퍼트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업주들이 자체적으로 벌인 행위인 것처럼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했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식음료의 유해성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접할 경우 오인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공정거래 저해성 문제도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대영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주시장에서의 비방광고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이라며 "각종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야기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 광고행위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