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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총리 임명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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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52일만에 총리공백 해소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298명의 의원 중 278명이 참여했다. 이중 찬성은 156명, 반대 120명, 무효 2명으로 56.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국무총리 황교안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실시한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 표결에 참석키로 결정했으며 의원들에 소신에 맡기는 자율투표를 진행했다. 정의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으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 그해 3월부터 신임 총리로 내정되기까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을 거쳐 청주지검 검사로 검찰에 입문한 황신임 총리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이다. 그는 대검 공안 3·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06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2차장을 지냈다.

황신임 총리는 검사 재직시절 '안기부 X파일'과 '국정원의 한나라당 도청의혹' 사건 등을 맡아 공안 분야 수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검사 재직시절 검찰 내부에서는 합리적 원칙을 중시하고 학구적 토론에 능해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법률학사전' '국가보안법' '집시법해설' 등을 저술해 학구파로도 불렸다.

그러나 그는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에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사' 등을 주도하면서 정부의 입장만을 너무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황신임 총리는 부인 최지영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로는 테니스와 여행을 즐긴다.

◇약력

▲1957년 서울 ▲경기고·성균관대 법대 ▲사시 23회(사연 13기) ▲통영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 형사5부장 ▲대검 공안3, 1과장 ▲서울중앙 컴퓨터수사부장, 공안2부장 ▲부산동부 차장 ▲서울중앙 2차장 ▲성남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창원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부산고검장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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