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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무성 “국회법 강제성 있다는 게 대세…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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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법률의 강제성 문제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라며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위치된 헌혈버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위헌소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라면서도 “다수의 헌법 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이야기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분명히 강제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찬성했는데 자구 분석에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또 야당에서도 자꾸 강제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며 “어쨌든 시국을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 뜻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해왔는데 위헌성이 분명한데 결재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지,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잘한다 잘못한다 따질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는 누구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과시킨 법이 위헌성이 있냐 없냐 여부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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