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구제역 및 AI 발생농장 등 670개소에 대한 가축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학계, 현장수의사, 생산자단체, 농협 및 방역본부 등 민관합동으로 73개반, 292명이 투입된다.
대상은 발생농장 347호(구제역 185, AI 162)와 도축장 131개소, 전통시장 187개소 등 665개소다.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7월17일까지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중점 방역관리가 필요한 농가에는 선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연계해 검사·예찰·점검체계를 재정비하는데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장별 축사규모, 소독시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 방역에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를 확보해 KAHIS를 현행화하고 이를 향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능 개편과 연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농가별 발생원인 분석, 방역취약사항 등을 평가해 오는 10월 특별대책 기간전 맞춤형 차단방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축사유형(무창/유창), 방역시설(울타리, 전실 등), 구제역 백신 접종, KAHIS 및 GPS 등록 여부, 허가제 준수, 농가 방역의식 등의 조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특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및 방역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한 면담조사를 병행하고 도축장 및 전통시장은 위생관리, 운반차량 등 시설위주로 점검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점검결과 차단방역 시설 등이 미흡한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하고 구제역 및 AI방역체계 개선방안 세부실행 계획 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