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광학기기 제조 전문 업체 옵티스가 이끄는 옵티스 컨소시엄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팬택 인수에 나섰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원조' 격인 팬택은 벼랑 끝에서 회생의 실마리를 잡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16일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는 당초 예상을 깬 결과다. 당일까지도 법원이 법정관리 폐지를 확정, 2주 내 파산선고를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팬택 내부에서는 법원이 법정관리 중인 팬택을 청산하는 것보다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법정관리 폐지를 확정하면 팬택 임직원 뿐 아니라 500곳에 달하는 협력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큰 데다,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만들기와 경기부양책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팬택은 규모가 적잖기 때문에 청산이 결정되면 그 기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팬택의 청산가치는 김포공장 생산시설 매각대금, 특허권 등 1500억원 가량에 달한다.
팬택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청산을 면했다"며 "아직 실사, 본계약 등 갈 길이 멀지만 회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팬택은 지난해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월급을 자진 반납하고 휴직을 실시하는 등 비용을 절감하고 M&A를 통한 경영 정상화에 나섰지만 적합한 인수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팬택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실사를 거쳐 다음달 17일까지 팬택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팬택의 재무상태에 대한 실사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채권자, 주주 등이 모인 가운데 관계인집회를 열게된다.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안이 가결되면 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인수는 법원의 공식 인가를 거쳐 사실상 마무리된다.
팬택은 박병엽 전 부회장이 지난 1991년 스물 아홉의 나이로 직원 6명, 자본금 4000만원으로 출발한 회사다. 무선호출기 '삐삐'회사에서 세계 톱7의 휴대폰 제조업체에 이름을 올리며 '벤처기업의 신화'로 불렸다. 국내 시장에선 한때 LG전자를 물리치고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에 몰리고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