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납세자 가산세 부담을 저금리 시대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16일 "현행 가산세율이 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높다"며 "납세자가 부담하는 가산세를 국가가 부담하는 환급가산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가산세 부담을 낮추면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진 신고 때의 패널티가 작아지면 납세자가 추후 적발될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은 지난 2003년 '1일 1만분의 5'에서 '1일 1만분의 3'으로 낮아진 이래 13년째 요지부동이다. 이는 연 11% 수준(=0.03%×365일)이다. 세무조사까지 고려하면 납세자는 최대 55%(=연 11%×5년)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기업들은 가산세가 벌금의 성격을 갖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제로 금리나 다름없는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금리는 매년 낮추면서 가산세율은 조정하지 않아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과다납부 세액에 대한 환급신청 기한(경정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가 많아졌지만, 정작 납세자들은 돌려받는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 2월 정부가 '세금을 낸 날'(국세납부일)이 아닌 '환급을 신청한 날'(경정청구일)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도록 시행령을 고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산세 부담을 낮추면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가 높아져 별도의 감시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박윤준 선진회계법인 고문(전 국세청 차장)은 "문제의 핵심은 납세자가 스스로 실수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신고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납세자가 가산세 부담이 적거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현행 가산세 제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들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납세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다"며 "고의 탈루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 업무실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