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하더라도 이를 큰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위헌적인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위헌적이지 않더라도 행정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소지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 자체를 어떤 국가적 문제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사안이 의견이 일치하면 좋겠지만 대통령과 국회의 의사가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방편의 하나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여러 단계의 중재안이 있고, 지금 여야 간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 말하긴 곤란하다"면서도 "어쨌든 국회법 개정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도록 국회가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여전히 위헌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야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으려면 청와대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법률에 관한 모든 권한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청와대가 사전에 동의하고 또는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절차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