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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타협?·거부권?…정국뇌관 ‘국회법’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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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메르스 사태 확산으로 잠시 주춤하고 잠복중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이번주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국회법 재개정 여야 합의를 통한 청와대의 입장 변화가 있을 지 아니면 국회법 정부 이송 이후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법 재처리 문제로 6월 국회가 격랑을 겪을 지 향배가 이번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문제의 정치적 해법마련을 위한 시간 벌기 차원에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미뤄왔다.

정 의장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입장을 정한다고 해 기다려주기로 했다”며 “15일 오후 3~4시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자신이 제안한 국회법 중재안을 통해 '번안 동의'와 같은 방법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여야 타협을 통해 위헌 논란을 해소한 재정된 국회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 수용 여부를 포함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정 의장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톤 다운시키고,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은 '검토해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다.

야당에서는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처리와 함께 '패키지'로 합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손질하는 것은 여야 대타협의 균형점이 기울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 의장 중재안에 양보한다고 해도 청와대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어서 야당의 모습만 우스워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 12일 황교안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여당 단독 채택으로 당내 강경파의 불만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어서 대여투쟁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기류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재개정 문제는 물론 황교안 총리 임명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정 의장 중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나 위헌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자신의 국회법 중재안에 대한 청와대와의 교감에 따라 정부 이송을 미룬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청와대는 일절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청와대쪽 분위기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의원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중재안을 통한 대타협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대통령이 정확히 보고를 받으신다면 본인이 발의하셨던 법안이 이것보다 훨씬 더 강제성을 지닌 법안이었는데 반대하실 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1998년 12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국회법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권한을 일탈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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