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종업원 수십명을 동원하고 인건비까지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은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테스코(주)에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3년 4월~2014년 2월 납품업체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을 파견받아 전국 37개 매장에 근무하도록 했다. 납품업자와는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았다.
이번 건은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예외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으면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의 종업원 파견은 금지돼 있다.
예외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와 특수한 판매기법 등을 갖춘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받는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간 별도의 서면약정 없이 대규모유통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납품업자에 대한 종업원 파견 요구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