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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물의약품 성분 검출 브라질산 닭고기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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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물질(노르플록사신)이 검출돼 해당 수입업체에 유통 중단 및 회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은 가축의 소화기, 호흡기 등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다. 우리나라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브라질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가 수입검사에서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에 따른 조치다.

회수 대상은 남영비앤피, 주식회사 에버그린푸드, 국제무역 등 7개 수입업체가 수입한 냉동 닭고기 제품이다.

해당 브라질 작업장에서 가공한 닭고기 제품은 지난 5월27일 수입이 금지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가공‧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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