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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비자원 "해외직구로 '의류·신발' 살 때 특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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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지난해 불만상담1520건, 전년比 61.7%↑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사례1. A씨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해외구매 대행으로 신발을 구입했으나 사진과 다른 제품이 배송됐다. A씨는 그 다음날 환불을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환불을 거부당했다.

 #사례2. B씨는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구두를 구매했는데 포장이 뜯겨져 있고, 스크래치가 있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B씨에게 해외배송비 6만원을 요구했다.

해외직구(직접구매) 대행 업체나, 배송 대행 업체를 이용한 의류·신발 구매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류·신발 관련 불만상담은 총 1520건으로 전년(940건) 대비 61.7% 늘어났다. 이는 전체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상담의 55%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인터넷카페, 블로그, SNS 등 사업자 정보나 상품 정보가 불분명한 곳에서 제품을 구매했다가 환불을 거부당하는 경우다. 제품구매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배송과 관련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공정위는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돼 있고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정보가 없거나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한 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여부, 민원다발쇼핑몰 여부 등을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오배송,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해외배송비나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도 빈발하고 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라도 물건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배송비 등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반품비용은 현지 배송단계인지 국내 배송단계인지 배송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배송단계와 관계없이 고액의 반품비용 또는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대행 업체를 상대로 직접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지만 해외직접배송의 경우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가급적 국내에 잘 알려진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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