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CJ대한통운(주)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가 손해액의 3배를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수급사업자에게 해상화물운송용역을 위탁한 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2014년 4월 수급사업자와 500t짜리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체결 1개월 만에 발주자가 일정을 연기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을 재배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입항일정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CJ대한통운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기존에 계약된 선박을 취소하고, 해외 선사와 새로운 선박을 배치하기로 재계약했다. 장거리 대형화물 운송을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전에 입항을 완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개월 전에 선박 임대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중소 해상운송주선업체인 수급사업자는 국내외 선사로부터 선박을 임대하는 문제로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될 경우 위약금을 물거나 선박 임대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발주자에게 재배선된 선박의 정보 및 입항일정을 전달하지 않아 계약 해제를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와의 계약도 깨졌다. CJ대한통운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은 이미 선박이 입항된 상태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발주자와의 계약해제를 사유로 수급사업자엔게 용역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며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수 공정위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된 손해의 3배 범위 이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