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가 5일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사건 내역 19건을 비공개 열람하기로 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검증 실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는 인청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청특위 전체회의 도중 따로 회의를 갖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권성동 위원, 우원식 위원, 박범계 위원 등 인사청문 특위 위원들은 오는 6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해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사건 내역 19건을 비공개로 열람한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 변호사 수임 내역 119건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19건을 삭제해 공란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19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르면 19건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가 아니다”며 거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이날 황 후보자의 수임 내역 19건 등 문서 검증 절차를 의결하기 위한 인청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내역 19건을 놓고 황 후보자 측과 법조윤리협의회를 질타했다.
인청특위 은수민 위원은 “현재 위원회 의결 39건 중 정상 제출된 자료는 단 7건으로, 17.9%”라며 “19건 자료 이외에도 받지 못한 자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검증의 장이라고 하지만, (자료 미제출의) 관행을 받아들이면, 인사청문회가 무력하게 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소송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권성동 위원은 “법조윤리협의회는 독립적이고 중립 기관”이라며“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자문사건인 19건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를 어기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자문사건인 19건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회장들과 직원들은 비밀 누설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처벌 받게 돼 있다”며 “(이런) 법조윤리협의회의 독립적 판단을 두고, 황교안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압력을 넣어서 그렇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화 위원은“권성동 위원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출되지 않은 19건이) 송무사건인지, 자문사건인지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며 “자문사건이 몇 건, 송무사건이 몇 건, 번 돈이 얼마인지 이야기하면 된다. 그것을 안 하면서 공직자 자격이 있느냐”고 따졌다.
여야의 공방을 지켜보던 장윤석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내역 19건을) 합리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 때 여야 간사는 19건을 비공개 열람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