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신규투자에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과 투자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외국 주요국의 성장활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 역점산업인 자동차 관련 기업에 투자금액의 40∼50%에 달하는 지원을 시행했다. LG화학은 미국 미시간주에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면서 총 3억달러를 투자했고 1억5000만달러의 현금지원·세제혜택을 받았다. 도요타도 올해 켄터키주로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면서 3억6000만달러 투자에 1억4650억 달러의 현금지원이 포함된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이와테현과 효고현의 공장설비 보조금 상한액은 무제한이다. 오사카와 와카야마도 100억엔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대만도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 국적이나 기업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투자액의 5~20%를 법인세 납부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했다.
유동적인 투자지원은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 등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해 지원할 수 있어 정부의 투자지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한국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이 불거졌지만, 주요국은 법인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 대만 등 주요 제조업 국가는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대폭 내렸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를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일본은 30%에서 25.5%로 인하된 법인세를 내년까지 3.29%포인트 추가로 내릴 방침이다. 독일은 지난 10년간 국가 법인세를 10%포인트, 20년간 30%포인트 인하했다. 대만도 2000년 이후 8%포인트 법인세를 내렸다.
주요국들은 법인세는 물론 상속세와 관세, R&D세제 등의 인하도 추진했다. 미국은 2011년부터 상속세를 50%에서 35%로 인하하고 수입 원자재에 부과하는 관세를 감축·폐지했다. 일본은 지난해 세제개정에서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한 기계 구매 시 15%, 건물 취득 시 8%의 세액공제를 명시했다. 대만은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영리사업자 소득세 세율을 17%까지 인하하고, 혁신적인 R&D 활동에 15%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주요국은 필요한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개혁도 단행하고 있다. 일본은 개별기업이 정부에 규제특례를 요청하면 검토해 이를 허용하는 '기업실증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생의료 의약품 임상실험 심사 기간 단축, 드론 항공범위 고도 상한 규제 폐지, 공공 도로 자동 운전 시스템 실험 허용 등 첨단산업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독일은 과도한 노동규제를 철폐, 노동비용을 감소시켰다. 대만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제한을 35%에서 40%로 완화했고 체류 기간 상한도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는 등 친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며 "우리나라도 과감하고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기업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