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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WTO 세이프가드 조치 규정에 명확한 판결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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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FTA 체결국의 WTO 세이프가드(SG,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 배제와 관련해 명확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진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미국, 유럽연합 등 18개국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 담당기관 등 무역구제 전문가 350명이 참석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발표에 나선 박 실장은 세이프가드 일부 규정적용에 있어 WTO와 FTA 규정에 따른 충돌문제를 제기했다.

박 실장은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FTA 체결국의 WTO 세이프가드 조치 배제'를 지적하고 패널 판결이 명확치 않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란 특정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칠 것에 대비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을 규제하는 조치다.

WTO 규정에는 세이프가드가 있지만 FTA, 체결국에서 예외로 이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혼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각국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DDA 협상 등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최근 세계 교역의 정체로 국내산업 보호에 대한 유혹이 커질 수 있으나 자유무역 확대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두 가지 핵심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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