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올해 정기주총을 개최한 상장 법인 10곳 가운데 한 곳은 섀도보팅으로 감사 등을 선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섀도보팅은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는 지난 12월31일부터 폐지됐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부칙 제18호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부터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채택하는 등 의결권 대리 행사를 신청한 법인에 한해 2017년까지 적용된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 법인으로 올 3월 말까지 정기주총을 개최한 기업은 1753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 감사 등 선임 안건으로 새도보팅을 신청한 기업이 244곳으로 전체의 13.91%에 달했다. 지난해 새도보팅 신청 기업은 모두 312곳이었다.
주목할 대목은 섀도보팅 신청 기업(312곳) 가운데 감사 등 선임을 이유로 요청한 곳(244)의 비중이 전체의 78.2%나 된다는 점이다. 통상 의결 정족수가 많이 필요한 감사 등 선임에 대한 안건은 섀도보팅으로 처리하려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원은 섀도보팅 제도 폐지 직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에 섀도보팅 신청 기업이 전년 33개사보다 다섯배 가까이 급증한 150개사에 달했다고 전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섀도보팅이 어려워지기 전 임시 주총으로 선임 안건을 처리하려는 수요가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섀도보팅으로 기업들이 처리한 의안은 ▲감사 등 선임 278건 ▲임원 보수 한도 등 139건 ▲이사 선임 94건 순이었다. 섀도보팅 신청 기업(312곳)은 전년 672개사보다 53.6%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