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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등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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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한 보험사에서 여러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일일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관련 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한 보험사에서 여러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가입된 보험 상품 마다 보장하는 교통사고 위로금, 골절시 골절비 등 관련 보험금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늘어나 보험업계에 대한 불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동일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 관련 보험금이 한번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

권 부원장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보장내역을 몰라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러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했을 때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보험사에 가입자의 계약 사실을 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내부통제를 강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업무를 맡고 있는 임직원과 손해사정사의 성과지표(KPI)에는 지급 지연 일수나 지연 금액 등의 평가 요소를 반영키로 했다.

보험사 리스크 관리평가제도인 RAAS 평가에도 보험금 지급 업무 항목이 반영된다.

약관에 정해져있는 보험금 보다 실제 적게 보상된 경우에는 보험사가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당한 사유로 보험금 규모를 줄였는지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하는 과정도 까다로워진다. 각 보함사 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소송관리위원회(가칭)'를 내부에 설치해 심의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 과징금을 물게된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나 지급기간 등을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금 산출 항목을 세분화 된 '보험금 지급 내역서'가 제공된다.

실손의료보험의 약제비 처리기준도 명확해진다. 현재는 퇴원시 처방받는 약제비를 입원비로 봐야 할지 통원비로 봐야할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퇴원시에 처방받은 약제비는 의료비로 간주된다.

권 부원장보는 또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지연지자율을 대출연체이자율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은 꼭 원본이 아닌 사본도 보험금 청구 서류로 인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할 때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악성 민원 사례를 공개하겠다"며 "앞으로는 막무가내식 악성 민원이나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보험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민원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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