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만2000여개 귀금속 소매업체들이 자정노력을 결의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일 한국조폐공사, 사단법인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와 귀금속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이들 기관은 출처가 불분명한 금의 유통근절, 부가세가 포함된 정상적 가격거래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귀금속중앙회 회원 1만2000여개의 소매업체가 함께 귀금속의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질서 자정노력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조폐공사는 향후 위·변조 방지 요소가 적용된 특수압인제품인 골드바, 메달류 등을 국내 최대 소매유통단체인 귀금속중앙회를 통해 유통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조폐공사와 귀금속중앙회 귀금속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상생협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귀금속중앙회 최장혁 회장은 "우리나라 귀금속 산업은 뛰어난 세공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가 투명한 거래를 위한 확고한 노력이 필요하며 유통거래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폐공사 김화동 사장은 "이제 위조가 불가능하며 정량, 정품이 보장된 제품을 공급함으로서 수익률이 보장되는 실질적 금거래 유통질서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동반위 안충영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귀금속 제품을 안심하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귀금속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