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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농지연금' 가입 면적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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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농지연금 가입제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가입연령 완화’에 이은 또 하나의 가입조건 완화 조치로 그동안 가입을 제한했던 3ha 초과 농지에 대해서도 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역별로 농지가격 편차가 큰 상태에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입제한 규정이 폐지되면 65세 이상 농가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 약 3만호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기간형 가입자의 연령제한 근거가 보다 명확해진다. 기간형은 5년, 10년, 15년 등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서 사망시까지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입법예고기간은 6월3일부터 7월3일까지 한달간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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