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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公연금 합의 또 ‘결렬’…본회의 무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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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 시행령 진전 없이 본회의 없다”
與 “세월호 시행령 개정 담보 무리…公연금 처리 노력”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합의에 '또' 실패했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도 무산될 분위기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결렬됐다.

이 수석부대표는 오전 11시16분께 자리를 박차고 나와 "더 이상 협상은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새누리당은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농해수위에 넘긴다 하더라도 농해수위를 절대 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쪽 새누리당 간사가 역할을 분담해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세월호 시행령 문제 진전 없이는 오늘 국회 개의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추후 다시 만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연법과 세월호 시행령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논의는 10일 합의된 세 가지 사항에 들어있다"며 "이 자체가 세트로 움직이는 거고 분리할 수 없는 균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우리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2개는 다 양보했고 세월호 시행령에서 조사1과장에 대한 부분 단 하나만 고쳐달라는 것"이라며 "이를 고치지 않고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법 취지나 진상조사는 나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오후 2시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자체에 전연 응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조 수석부대표는 "제대로 얘기해보기도 전에 결렬을 선언하고 나가버렸다"며 "우리는 시행령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작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국회법 개정 문제를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농해수위에서 개정 국회법을 근거로 모법에 어긋난 시행령에 대해 시행조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6월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 무산 위기에 대해 야당에 섭섭함도 드러냈다. 조 수석부대표는 "오늘 5월 국회 마지막 날인데, 저희도 협상에 난항이 있고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 공무원연금법 자체는 처리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폭탄선언 비슷하게 하고 나가 망연자실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직까지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며 "수개월 간 국민의 혈세 부담을 덜기 위해 여야가 같이 머리 맞대서 합의를 이끌어낸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버리지는 않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는 아예 연락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고 나가긴 했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고 오늘 중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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