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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청문회팀 현직 검사 차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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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규정 검찰청법 위반소지”지적…황후보자 “법대로 하도록 노력”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위해 현직 부장검사들을 차출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현행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마땅한 법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 철자인 청문회를 돕기 위해 현직 검사를 파견한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하거나 적어도 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황 후보자의 청문회를 돕기 위해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을 준비단 지원팀에 차출했다. 총리 청문회를 돕기 위해 현직 부장검사가 차출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 부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지낸 기획통이고, 권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 경험이 있다.

황 후보자는 25일 현직검사 파견 논란에 대해 “법대로 엄정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두 사람이 황 후보자의 장관 청문회 때도 지원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파견이 아닌 출장 형태로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해명에 불구하고 국무총리실과 법무부의 인력이 있는데도 굳이 일선 부장검사까지 차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간부급 한 검사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인 경우 업무의 연장선이라 일선 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 일손을 돕는 경우가 있다”며 “총리실의 경우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자칫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청법 제4조 1항에는 검사의 직무를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2항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 검사를 직무와 관련 없는 부분에 차출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청법 제4조 1항에 규정해 놓은 검사의 직무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어 “청와대에 현직 검사를 차출 못하도록 한 것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실 역시 마찬가지”라며 “두 검사가 황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를 도우려면 검사직을 사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이른바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직권 남용'이라고 못 박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과 총리 후보는 엄연히 다른데 이것도 전관예우인가”라며 “이는 명백한 권한남용으로, 황 지명자는 벌써부터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황교안 지명자를 두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적임자라며 치켜세우고 있지만 국민들은 자격 없는 황 지명자 지명에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황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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