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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가경비 지불 알리지 않은 여행사·홈쇼핑사에 과태료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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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패키지 여행상품을 팔면서 추가경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쇼핑사와 여행사에 과태료가 부가됐다. 이들은 저렴한 상품인 것처럼 광고한 뒤 현지에서 가이드 팁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가이드 경비와 선택 관광 경비가 있다는 사실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6개 홈쇼핑사와 20개 여행사에 과태료 5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주)씨제이오쇼핑 ▲(주)지에스홈쇼핑 등 홈쇼핑 6개사와 상품을 공동으로 기획한 ▲(주)하나투어 ▲(주)노랑풍선 ▲(주)인터파크 등 온오프라인 여행사 20곳이다.

이들 업체는 2014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TV홈쇼핑에서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상품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 등 중요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여행상품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필수경비와 선택관광 경비를 명확하게 구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요정보 고시를 개정했다. 가이드 경비는 여행상품에 포함하고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반드시 이런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패키지 상품에 현지에서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선택관광이 포함돼 있었지만 선택관광 경비,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일정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특히 중요정보 항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색, 크기, 모양 등으로 구별되게 기재해야 하며 정해진대로 광고하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홈쇼핑사들은 가이드 경비와 선택 관광과 관련한 중요정보 항목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을 변경하고, 방송 노출시간을 길게 하면서 쇼호스트의 멘트를 함께 방송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패키지여행 상품 구입 시 ▲저가상품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고 ▲광고 등에 가이드 비용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필수 경비인지 확인하며 ▲선택 관광 대체 일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키지 여행상품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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