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오는 9월부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징수된 과징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자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 300~400만원의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과장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게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승계 신청 기간도 완화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시 사업승계 신청기간은 기존 7일이었으나 30일로 완화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의 등록 신청 이후 취소 또는 과오납 발생 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수수료를 반환·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