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앞서 국토교통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환경 오염이 우려되거나,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수용치 않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국토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과 선심성 해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30만㎡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를 막기 위해 ▲전체 그린벨트 면적 중 6% 정도인 해제총량(233.5㎢) 범위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 ▲2년내 착공치 않을 경우 그린벨트 환원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 금지 등이 보완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중도위 민간위원이 참여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시·도지사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앞서 국토부장관과의 사전에 협의하고, 이같은 협의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