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한 합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시각차가 좁혀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공무원단체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한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활동이 종료되기 직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한다는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시켰다.
여기에 이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여야 대표의 2차 합의문까지 작성됐지만 청와대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상황은 급변, 4월 마지막 임시국회가 파행하고 정국이 혼란스러워졌다. 이번 파행을 야기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논의와 관련된 전후과정과 여야 주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與 “50%-20%, 야당이 갑자기 요구한 것”
지난 1일 오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5시40분께 실무기구 참석자들은 "합의안 나왔습니다"라고 외치며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국회는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등은 회동을 갖고 실무기구가 도출한 합의안을 두고 협상에 나섰다.
첫 번째 회동은 불발됐다. 이후 유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비서관 등과 자장면 만찬을 하며 의견을 조율했다.
당시 여야는 실무기구가 제안한 기여율 9%, 지급률 1.70%라는 수치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간 공무원 단체가 요구해 온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합의문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당청 간 의견교환을 마치자 유 원내대표는 다시 야당과의 회동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공무원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정해 2일 최종 합의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실무기구는 밤부터 다시 협상을 재개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특위 간사 등이 모인 자리에서 최종 합의문을 작성해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50%-20%'라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자는 야당의 요구에 반대했고, 결국 이 내용은 최종 합의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논란이 된 50%-20%는 실무기구의 합의안 일 뿐 여야가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같은 수치도 최종 합의에 이르기 하루 이틀 전 갑자기 야당이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에 대해 "4월17일 3개의 공무원 단체가 합의문을 제안했다. 이 합의문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와 관련된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가 제시한 합의문 초안을 받았는데 여기에 갑자기 50%를 (합의문에 명시하자고)들고나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단체가 4월17일에 제시한 합의문 초안을 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50%-20%가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은 "공무원 단체도 처음에 협상하며 요구한 것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조정'이었다"며 "마지막에 50%로 인상을 요구했는데 우린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이 기구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의과정 전반에 참여했던 여당 추천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50-20% 부분은 당초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없었다"며 "합의하기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野 “50%-20%, 사회적 합의…당 대표가 보증한 것”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합의한 50%-20%는 여야가 정한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다. 여야가 마음대로 손 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사회적 합의를 보증하기 위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 7명이 한 번 더 합의문에 사인한 것"이라며 "이를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대표간 합의문에 50%-20%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여야 대표가 보증을 해 주겠다는 여당의 선의를 믿었기 때문에 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사회적합의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맞물려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타협을 이뤘고, 이를 여야 대표가 보증한 만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에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수치가 최종 합의 하루 이틀 전 제시됐다는 주장에 대해 "실무기구 차원에서 계속 논의해 온 것"이라며 일축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중 하나인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을 논의해 온 결과라는 것이다.
실무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 왔다는 게 새정치연합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행 국민연금 설계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릴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10.01%로. 현행보다 1.01%p만 더 부담하면 된다는 정부의 추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각종 국제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수치와, 노인빈곤율, 2015년도 최저임금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명목소득대체율은 최소 50%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
이와 관련해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명목소득대체율 50%를 실질소득대체율로 계산할 경우 30%로 떨어진다. 평균소득 200만원의 연금가입자가 한 달에 60만원을 받게 되는 꼴"이라며 "현재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61만7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