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시·도지사에게 30만㎡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넘겨주더라도 난개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30만㎡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그린벨트의 보전을 포기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도지사들의 선심성 해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데 이는 기우"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6일 30만㎡ 이하의 중소 규모 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관련 단체들은 "30만㎡ 이하 해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포기한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1~2등급은 사실상 산 정상부가 대부분으로, 3~5등급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난개발 우려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이번 조치가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다"며 "엄청난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를 지자체에 맡기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총량인 233㎡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할 때는 우선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구잡이 개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며 "만약에 협의 단계에서 난개발 우려가 보인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붙일 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 녹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은 안해도 좋다"며 "현재 훼손된 그린벨트가 많은데 이런 곳은 개발하도록 하되, 이런 곳을 개발하게 될 때는 30% 정도는 다시 기부채납을 받아 녹지로 만들도록 의무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가 이미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 이런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부과금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