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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명기, 사전에 몰라”…책임론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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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는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청와대의 책임론을 부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합의안 처리가 무산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에 대해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합의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 '청와대가 협상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지난 2일 발표된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조항이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던 만큼 청와대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민 대변인은 또 당초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던 합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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