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접수 100일 만인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8명 중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명동의안 표결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교섭단체간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대법관 공백상태가 오늘로 78일째 지속되고 있어 사법부의 정상적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또 헌법상 3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임명동의안을 상정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박종철 고문 사망사건을 덮기 위해 경찰이 은폐했던 일을 알면서 묵인한 무능한 검찰이 있었다"며 "그런데 그 사건 담당검사가 대법관을 하고 싶어한다. 그 사람이 박상옥이다"라고 말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박상옥은 선임검사가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자신은 말석검사라 외압을 느끼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했다"며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처리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직권상정은 여야 합의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오늘 나쁜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해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았던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상정 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한 성찰이 없는 후보자가 최고법원에 이르게 된다면 그 판결은 물론 사법부의 판단을 불신하게 될 것"이라며 "직권상정 한다면 국회도 사법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방조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후보자 인청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했음에도 야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직권상정은 정당한 것"이라며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해 사법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여야는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관여 의혹으로 인한 야당의 보이콧으로 우여곡절 끝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져 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고,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결정하고 본회의 부의안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