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 문턱을 넘어섰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은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돼 환급을 받게 된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야당의 주장대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최대 3만원을 늘리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4300만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여당 안대로 최대 8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산출세액 기준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연금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장애인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도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한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세소위에서) 확정됐으니 국세청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것”이라며 “밤새 하면 5월 급여체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는“전체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소급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돼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은 합의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