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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성년자 카드대금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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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카드대금 법정공방


A사 카드빚 포기합의 뒤집어… 잘못된 영업관행 ‘화’ 불러



중 신용카드사와 미성년 공동소송인들간의 카드연체대금 유무에 대한 법정공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미성년자들의 소득과 부모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발급을 남발하는 한편 일정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평균 24%에
이르는 연체이자율을 물게 했다. 결국 대량 신용불량상태에 이른 미성년자들에게 카드사들은 갚지 못한 카드연체대금에 대한 독촉을 지속, 이를
견디지 못한 미성년자와 부모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시작했다.

원고 소송대리인측은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무효)사유라고 규정돼 있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미성년자라도 카드사용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며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업계에선 미성년자 등 무자격자에 대한 무분별한 카드남발과 사채에 가까운 고리(高利) 장사, 모욕적인 연체 빚독촉 등 카드업계의 잘못된 영업관행이
이같은 화를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미성년자 카드대금 포기합의 번복

업계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A카드사는 미성년자의 카드발급의 문제점을 일부 인식하고 미성년자들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윤성철 변호사의 원고
31명에 한해 지난 4월 16일 “A카드는 미성년자가 이미 납부한 카드대금은 돌려주고, 아직 내지 않은 카드대금(연체금액포함)은 포기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원고 대리인인 윤 변호사는 지난 5월 21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A카드사가 미성년 카드채무자들의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원고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미성년 카드연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사실 자체가 카드사의 연속 배상책임을 불러올 수 있어 이같은 합의 번복이
나왔다는 얘기다.

A카드사는 이에 대해 합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법정소송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연체대금 포기합의 등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모든 것은 법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사실확인을 거부했다.

윤 변호사는 A카드사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대기업의 무조건적인 이익추구라는 왜곡된 자본주의적 사고가 발현된 행동”이라며 “합의사항에 대해
당시 합의 과정에서 이미 수집한 증거를 제출할 것이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동의
없는 카드발급, 명백한 취소사유


카드사들은 카드대금 채무관련 소송과정에서 미성년채무자들의 부모를 회유해 동의 얻어내거나,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판을 지연시켜 연체된
카드대금을 끝까지 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성년자 부모의 동의 받지 않은 카드발급은 엄연한 계약 취소사유”이라며 “이미 하급심에서 미성년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도 있다”고 말해 승소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4월 1차 집단소송에 이어 5월 21일에도 서울지방법원에 제2차 미성년자카드대금 무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차 소송에 휘말린 신용카드회사는 지난 1차 소송에 제소된 국민, 삼성, 엘지, 비씨, 주택, 외환, 현대, 신한, 하나은행 등 9개 카드회사를
비롯해 한미, 수협, 롯데쇼핑(롯데백화점), 대현(엔비백화점) 등 12개 카드사로 국내 신용카드회사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카드회사들이 만18세 이상이면 신용카드발급이 가능토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을 악용, 일정한 수입도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동의 없이 카드를 발급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카드빚 납부와 관련, “미성년자 또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단독카드발급행위를 취소하면 모든 것이 무효상태로 돼 이미 낸 돈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며 “아직 내지 않은 카드대금은 낼 필요가 없다는 확인청구를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카드사,
사후 동의 교묘히 유도


신용카드회사들은 부모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미성년 카드연체대금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나 부모를 회유해 소송을 못하게 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카드대금의 50%를 면제하거나 이미 납부한 카드대금은 그대로 두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카드대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해 주겠으니
부모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방법을 주로 쓰고 있다. 또 카드 대금을 할부로 나눠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추가비용 전혀 없이 교통카드를
새로 발급해 준다고 하고는 새로운 교통카드 받을 때 부모가 대신 서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부모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밖에 기존 카드를 소멸시키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주거나 연체대금에 대해 전혀 갚으라는 독촉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성년이
된 후에 채권회수에 본격 착수한다.

윤 변호사는 “카드회사들이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부모가 미성년자 카드 발급행위에 대해 처음부터 동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게
해 사후에라도 미성년자 신용카드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수법에 걸릴 경우 신용카드계약을 전혀 취소할 수 없고 대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

윤 변호사는 “미성년 카드 발급자 상당수가 카드사들의 회유와 독촉에 못 이겨 법률적으로 추인(카드 빚을 갚겠다고 부모가 동의하는 효과가
있음)한 경우가 많다”며 “카드사들의 교묘한 사후동의 유도 등을 막으려면 카드연체 사실을 숨기지 말고 부모와 함께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래 항목들중 해당사항이 있으면 미성년자 계약취소 및 카드사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카드대금을 연체한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검토할 사항)


가. 카드 발급후 만 20세를 넘지 못한 미성년

상태인 경우


1.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카드대금을 카드사

에게 갚겠다고 서약했다.

2. 부모님이 카드대금을 일부 갚은 적이 있다.

3. 부모님이 카드대금에 보증을 선 사실이 있

다.



나. 카드발급 후 현재 성인이 됐으며 카드사로

부터 변제 독촉을 받은 경우


1. 성년이 된 이후 본인이 카드사에게 카드대

금의 갚겠다고 서약했다.

2. 성년이 된 이후 카드대금을 일부라도 갚은

적이 있다.

3.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카드대금에 대해 보증

을 서게 한 사실이 있다.





김경수 기자 earlybirds@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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