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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과징금 4억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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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홈플러스(주)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와 계열사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해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여름축제(SUMMER FESTIVAL)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등 12차례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자의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해왔다.

홈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전단, 구매영수증, 홈페이지에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이나 당첨 시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처럼 소개했다.

공정위는 "응모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며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및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경품행사를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다만, 경품행사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해 정액과징금(5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결정했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해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홈플러스 임직원을 기소했고, 시민단체에서도 홈플러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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