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만 24세 이하의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TV주류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서 수정·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법은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구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만 24세 연령을 기준으로 광고 출연을 제한하고, 광고매체는 TV방송 뿐 아니라 포스터 등 타 매체도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참이슬' 소주 광고를 하고 있는 가수 아이유(1993년생)는 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동일연령대 모델의 주류광고 출연을 제한해 청소년들이 음주문화에 대해 쉽게 동류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