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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공사 담합한 한화·태영건설등 8개 업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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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2~5공구)를 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삼성중공업, 한화건설, 태영건설 등 8개 건설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1일 시정명령과 함께 총 9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과 풍림산업은 2010년 8월 농어촌공사가 공고한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2공구)입찰에 참여하고 경쟁없이 낙찰을 받기 위해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 업체들은 삼성중공업을 낙찰자, 풍림산업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공모한 뒤 투찰가격(투찰률)을 각각 94.82%, 96.91%로 정해 결국 삼성중공업이 547억800만원에 공사를 낙찰받게 했다.

3공구 공사에 참여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도 저가입찰 방지를 명목으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사전 모의한대로 한화건설이 99.98%, 태영건설이 99.96%에 투찰해 한화건설이 474억9200만원에 낙찰을 받는데 성공했다.

4공구와 5공구에는 두산건설과 글로웨이(전 임광토건), KCC건설과 새천년종합건설이 각각 똑같은 수법으로 입찰을 담합해 두산건설(648억원)과 KCC건설(501억6000만원)이 각각 공사를 따냈지만 부당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8개 건설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중공업엔 27억8500만원, 풍림산업 5억7400만원, 한화건설 14억2400만원, 태영건설 6억9000만원, 두산건설 9억4200만원, 글로웨이 7억600만원, KCC건설 10억94000만원, 새천년종합건설 16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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