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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학교 ‘자유학기제’ 법제화…내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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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없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의무화…법적 근거 마련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진로탐색 등의 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가 의무화 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이 신설됐다.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야 하며, 자유학기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게된다.

특히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진로탐색을 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지만, 교육계는 정부가 바뀌면 자유학기제가 사라질 수 있다며 지속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취소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해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중학교 배정 시 교육장은 다자녀 가정 학생을 별도로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다자녀 가정 학생의 범위·입학 방법과 절차는 교육장이 정할 수 있다.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 범위도 확대된다.

외국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편입한 졸업생의 재학 및 거주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도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 요건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또는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또는 그 자녀) 등에서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또는 그 자녀)으로 변경했다.

이밖에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는 직접 선출할 뿐 아니라 서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선출할 수 있게됐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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