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사는 검찰총장 지휘 아래에서 (수사)할 수 있고, 총리는 관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총리는 장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에 관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의 주장에 “그럴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황 장관은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을 통할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일원으로 통할을 받는 것이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가 있고, 총장이 있고 지휘관들의 지휘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업무에는 행정 업무가 있고, 수사 업무가 있다”며 “행정 업무는 총리가 통할할 수 있으나 수사는 할 수 없다. 장관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통할할 수 없고 검찰 총장만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완구 총리가 자신이 먼저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받겠다고 해서 수사를 먼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