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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집]담뱃갑 경고그림·어린이집 CCTV 법안…표류 끝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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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은 법사위서 ‘제동’…13년째 ‘표류’
어린이집 CCTV, 필요성엔 공감…‘예산 마련이 난제’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2월 국회에서 발목을 잡힌 담뱃갑에 흡연의 위해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과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지 주목된다. 이들 법안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보건, 복지 사업의 토대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관련 법안은 16대 국회에서 2002년 11월 처음 발의됐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소속 이근진 의원 등 52명이 발의했고 5명이 찬성했다. 이후 11번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는 지난 2월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은 ‘김영란법’ 등 주요 법안에 치여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앞서 법사위 소위원회는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한 네트워크TV 설치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법안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법사위가 법리적인 검토나 대체토론 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법안을 손질하고, 제2소위로 회부해 무산시키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

◆13년 막힌 ‘담뱃갑 경고’ 그림

복지부는 작년 9월 금연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담뱃값 인상이라는 가격정책과 경고그림 도입이라는 비가격정책을 대표적인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국회에선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2월24일과 26일 진통 끝에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3월3일 열린 법사위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관련 법안은 16대 국회에서 2002년 11월 처음 발의됐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소속 이근진 의원 등 52명이 발의했고 5명이 찬성했다. 이후 11번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법사위에서 보류된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에 제동을 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경고그림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입증되지 않았다. 흡연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 “담배를 피울 때마다 끔찍한 그림을 봐야 하는 건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자 시민단체 등에선 ‘꼼수 증세’를 거론하는 한편 김 의원을 향해 담배회사의 로비설까지 제기하며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초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을 2000원 올렸는데 정작 경고 그림은 넣지 않자 “세금 더 걷으려고 담배 가격만 올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인 것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그동안 금연정책 추진을 막고자 담배업계가 국회를 드나들며 끈질기게 로비를 펼쳐왔는데 이번에도 로비가 있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여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4월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법사위는 유예기간을 무려 1년 6개월이나 뒀다. 3월3일 통과됐다고 해도 이후 정부로 이송돼 3월 안에 공포된다면 내년 9월에나 시행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내년에 있을 총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했다는 것이다.

◆의원들도 당황한 ‘CCTV 불발’

CCTV 설치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열어 마련한 대책으로 지난 1월 일찌감치 여야가 본회의 상정에 합의한 사안이었다.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경우 국회의원 247명이 참석해 찬성 226표를 얻어 통과된 반면, 영유아보육법 표결에는 재석 의원이 76명이나 줄어든 171명만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를 보면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기권이 반대보다도 많았다. 지역구 보육교사와 원장들의 표심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

부결된 법안엔 CCTV 설치 의무화 내용만 담긴 게 아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지금은 10년) 제한하는 등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또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에 이들의 인성함양 과목을 추가하고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자 정부 관계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됐다. 10년간 4번이나 국회에 발의됐는데 가장 먼저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우윤근 의원이 어린이집에 CCTV나 웹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매번 예방 효과와 보육교사 인권 및 비용 문제 등이 충돌하며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또 감시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었고 관련 업계의 집요한 로비 탓에 입법이 미뤄지고 있다는 말도 줄곧 제기됐다.

여야 지도부는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안심보육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CTV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와 예산 문제 등과 관련해 여야가 어떤 조율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해결책으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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