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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인 건보료, 10번까지 분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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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산기준도 전년도 소득에서 당월소득으로 바꾸기로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31일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분할납부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년도 소득부과 방식에서 당월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4월 건강보험료 폭탄' 개선책을 논의,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직장 건보료 정산제도는 일부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에 올해부터는 납부개시를 6월로 미루고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월 부과대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도“전년도 건보료 정산차액을 한꺼번에 부과해서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오해를 주거나 건보료 폭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산보험료의 경우 분납 등을 통해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직장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이 확정되는 4월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건보료를 일시에 정산, 납부자에게 부담이 되고 소득 증가폭이 큰 경우에는 과다하게 산정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날 회의에는 문 장관을 비롯해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들과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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