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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경품제공 광고' 대웅제약에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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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대웅제약이 자사의 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게재 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7일 대웅제약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70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자사의 간기능 개선제 '대웅우루사연질캡슐'을 제조·판매하면서 회사의 공식 페이스북에 '우루사의 CF영상을 게시하고 해당 CF영상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업체는 현상품이나 사은품 등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광고할 수 없다.

이밖에 한국얀센은 '타이레놀콜드-에스정'을 제조 판매하면서 2차 용기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용법·용량을 기재해 판매업무정지 7일을 받았다.

한국산도스는 불면증치료제 '산도스졸피뎀정10mg'에 대한 수출입상황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및 과태료 12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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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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