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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판교 도로공사·금토동 일대 '도시첨단산단'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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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12월까지 지구 지정 완료키로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을 위해 경기 판교 한국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금토동 일대가 올해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선도사업 부지에 대한 민간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성남시 판교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이어 개최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지난 1월19일 제7차 투자대책에서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판교 창조경제밸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그린벨트 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해 올해 12월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당초 계획(내년 6월)보다 6개월 가량 앞당겼다.

도로공사 부지 일부는 선도사업 부지(I-Square 용지)로 해 내년 상반기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용지공급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용지를 공급받은 기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 투자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부지 공급은 IT, 문화콘텐츠, 서비스업 분야의 융합 신산업 선도기업의 사업계획을 평가해 우선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경기도와 함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에는 스타트업의 창업공간과 지원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지원허브'와 유망 성장기업에게 저렴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기업지원허브에는 무료수준의 임대공간을 마련해 우수한 창업기업에게 제공한다. 정부 창업지원센터, 관련 연구기관이 입주하고, 창조경제밸리펀드(중기청)를 조성하여 투자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지식산업센터에는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공간을 마련해 유망 강소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나중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도 해 줄 예정이다. 공공지식산업센터 등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중기청)해 입주기업에게 세제 혜택(취득세, 재산세 중과세 적용 배제 등)도 부여할 계획이다.

옛 도로공사 부지에는 기업간 교류, 산·학·연 협력, 투자유치 등 교류·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랜드마크 공간으로 'I-Square'를 민간기업 주도로 조성한다. I-Square는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컨퍼런스․전시시설, 금융·법률·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창업 카페거리 등 상업·문화시설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창조경제밸리 지원 T/F'를 운영(지난 2월부터)하고, 도시계획, 경관, IT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MP(Master Planner) 자문단'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구현할 계획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이 완료되면 판교 일대는 1500개 첨단기업에서 10만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 부지 조성 및 건축 사업을 통해서 약 1조5000억원의 신규 투자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판교 창조경제밸리 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리콘밸리와 같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에서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앞으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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