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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설노동자 일평균 임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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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전체 하루 평균임금이 10만2,356원으로 전기(前期) 대비 2.6%, 전년동기 대비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하루 평균임금이 10만원대에 진입하기는 1995년 건설 시중임금 집계 이후 처음이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가 9월 1일자로 공표하는 2007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현황에 따르면 전체 145개 직종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일반공사직종(104개)은 전기 대비 2.1% 상승한 반면 월급제 기능공이 대부분인 원자력직종은 4.4% 상승했다. 또 광전자직종, 문화재직종, 기타직종은 각각 3.5%, 3.0%, 2.1% 상승했다.
가장 많이 투입되는 직종인 보통인부, 형틀목공, 미장공은 각각 5만8,883원, 9만4,357원, 8만8,702원으로 전기 대비 1.8%, 1.9%, 0.5% 상승하는데 그쳐 전체상승률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인 송전활선전공이 30만4,914원으로 여전히 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으로서 위험한 환경 하에서 작업하는 직종이 최고임금 상위 5개직종을 모두 차지한 반면 측량을 보조하는 인부인 측부는 4만0,820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기록하는등 단순보조인력의 임금이 낮게 나타났다.
이번 임금실태 결과를 살펴보면 해외 건설수주 활성화, 건설·플랜트 노조의 임금교섭 참여, 물가상승 등으로 임금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주40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플랜트·원자력·지적직종 등 월급직 직종의 임금 상승이 전체직종의 임금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일당직 직종의 경우에는 월급직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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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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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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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