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문구기업 알파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알파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직영점 5개를 포함해 총 569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알파는 이 가운데 2011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모집한 72개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가맹금 총 3억1170만원을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았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가맹점주에게 매장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예치된 가맹금은 일단 은행 등에 예치한 뒤 영업개시 이후 수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알파의 이같은 행위는 가맹금 미예치 행위에 해당된다"며 "관련 제도 등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임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72개 가맹점주 모두 정상적으로 매장 개설 및 영업이 이뤄졌던 점과 가맹점주에게 이에 대한 설명 및 안내를 충실히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