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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유도 '짝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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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맛 좋은 우유NT는 맛있는 우유 GT의 짝퉁?’ 우유 및 발효유의 포장 디자인을 둘러싼 남양유업과 빙그레간 1라운드 법적싸움에서 남양유업이 판정승했다.
남양유업은27일 “자사의 참맛있는우유 GT의 포장 디자인 및 콘셉트 베끼기와 과련, 지난 6월 빙그레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판결문에서 “빙그레의 ‘참 맛좋은 우유 NT’는 남양유업의 ‘맛있는 우유 GT’의 상품 포장 디자인을 모방한 점이 인정된다”며 빙그레는 해당 제품의 포장 용기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밝혔다.
하루 30만개씩 팔리는 ‘참 맛좋은우유NT’에 대해 법원이 판매 금지 및 보관 용기 폐기 등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빙그레는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간판상품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기업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과 관련, “자사가 선보인 ‘맛있는우유GT’가 하루 120만개이상 팔리는 등 흥행에 성공하자 빙그레가 이 제품의 브랜드와 디자인이 비슷한 ‘참맛좋은우유NT’를 시판했다”며 “법원 판결로 경쟁사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베끼기 풍조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예전에도 매일유업의 불가리아도 자사의 불가리스를 모방한 제품이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 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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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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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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