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채용공고를 낼 때 직무와 상관없이 지원자의 외모, 성별, 결혼 여부 등 성적·신체적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달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342곳에 게시된 채용광고 1만 1918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9.9%인 1176건이 성적·신체적으로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개기업 가운데 1개기업이 이같은 채용광고를 기재하고 있다. 특히, 외모·미혼 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조건을 제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 업체별로는 1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93.8%를 차지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미혼 여성 사무직원, 고객 상담원 모집’, ‘단순 경리 사무원, 여자 1명 모집’, ‘남성 영업직원 모집’ 등의 특정 성별만 대상으로 한 채용공고를 대표적 성차별 사례로 뽑았다. 실제로 경리·창구 상담직 등 모집부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5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생산·영업·운전 직종에서는 남성만을 채용하는 광고가 44.6%로 많았다.
또 ‘인사·비서직은 남성, 일반 사무에는 여성’과 같이 직종별로 남녀를 구분하거나 모집인원 수를 남녀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1.6%였고, ‘남자는 27∼55세, 여자는 27∼50세 영업사원’(0.4%), ‘미혼 여성만’(0.3%) 등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부는 위반 업체 가운데 모집기간이 끝난 527건은 경고 조치하고, 모집 기간이 남아 있는 649건은 시정지시를 내렸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영세한 업체들은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이 없어 관행적으로 차별 광고를 하고 있었다.”면서 “사무보조·경리·상담 등의 분야에서 여성만을 뽑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미혼 여성 사무직원 모집’ ‘비만자 제외 매장 판매직원 모집’ ‘남성 영업지원 모집’ ‘남자 27세 이상’ ‘여자 30세 이상’ 등 성적·신체적으로 차별하는 내용의 모집·채용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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