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8.1℃
  • 구름조금강릉 9.8℃
  • 맑음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흐림광주 14.0℃
  • 구름조금부산 15.2℃
  • 흐림고창 10.5℃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9.0℃
  • 구름많음보은 7.4℃
  • 구름많음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조금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경제

국세청, 론스타 현장 세무조사 집행

URL복사
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극동건설과 스타리스(옛 한빛여신전문) 지분 매각 등과 관련해 론스타코리아에 대한 현장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 27명이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역삼동 론스타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직원들은 최근 론스타의 자산 매각과 관련한 조사라고 밝히고 13시간 이상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밤 12시쯤 상자 11개에 서류를 담고 컴퓨터 내장 자료를 복사해 론스타코리아 사무실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 측은 경찰 순찰차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던 2005년 4월 현장 조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별다른 마찰없이 변호사 검토를 거쳐 서류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직원들이 가져간 서류에는 이전에 론스타코리아에서 압수했다가 되돌려준 스타타워 건물 매각 등과 관련한 서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국세청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최근 극동건설과 스타리스, 외환은행 지분 등을 매각해 1조5천억원의 투자 차익을 얻은 데 대해 과세 방법을 찾기 위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이들 회사의 지분을 팔았기 때문에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이 과세권을 갖도록 돼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이번 국세청의 현장 조사와 관련,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국세청이 론스타의 자산 매각과 관련한 것이 분명한 불시 조사를 실시했다"며 "다시 사전 통지없는 조사를 벌인데 실망스럽지만 조사에 충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